추월시비 치사 2명 영장기각 직접사인 증거부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議政府=全益辰기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金範洙판사는 3일경기도남양주군별내면 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앞차 운전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趙在行씨(27)와 趙씨의 자형 金在星씨(36)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金판사는『趙씨 등이 앞차 운전자 李환우씨(45)를 폭행한 점은 인정되나 이들의 폭행이 李씨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따라 남양주 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입증할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趙씨의 동생 一行씨(25)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