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은 반드시 실명으로-주식투자 유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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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실명제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과정에서 갖가지 분쟁들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주식거래를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증권사보다 투자자들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투자자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식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소신있는 자세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지난달 1월 대법원 민사1부는 文모씨(42)가 S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증권사 직원에게 고객이 주식투자를 위탁해 손해를 봤다하더라도 증권사직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 1일 대법원 민사3부는 K증권이 고객 韓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고객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을했더라도 증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증권사 직원에게 자기 대신 투자주식과 거래시점의 선택을 맡기는「일임매매」의 경우 증권사직원이 증권투자 손실을 부담키로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대명제가 법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크게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금도이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난 1월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盧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고객이 신용융자금을 상환기일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팔아 융자금을 회수하는반대매매를 주가가 떨어졌을때 실시해 고객이 손해 를 봤다 하더라도 증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말해 1천만원을 빌려 매입한 주식의 시가가 9백만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빌린 돈에 모자라 갚지못했을 경우 증권사는 이주식을 곧바로 반대매매하지않고 7백만원까지 값이 내려갔을때 이를 시행해 고객의 입장에서 볼때 2백만원을 더 손해봤을지라도 증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후 분쟁이 생겼을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위해 증권거래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매매과정을 통해 정리해보자.
주식투자를 하려면 증권사를 찾아가 계좌를 개설하면된다.
이때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하며 차명계좌일 경우 사후 분쟁이 났을때「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데 있어 실명보다 불리한 것이 최근의 판례다.
주문은 당일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그 날 못사고 다음날 다시사기 위해선 다시 주문을 내야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화로 주문을 낼 경우 반복확인해 착오가 없도록 해야하며 주문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다.
매매가 체결되면 증권사로 부터「매매보고서」를 받아 주문이 이뤄진 날(약정일).종목.주식수.단가등의 내용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증권사와 주식거래등을 둘러싸고 불만이 있거나 마찰이 생겼을 경우 각종 제도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감독원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절차 이전단계에서 중재하는 쟁의조정제도(신청접수처 민원조정과 (785)0061)가 마련되어있으며 증권업협회에도 일반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증권투자자보호센 터가 설치.
운영중이다.(785)5196~.7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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