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초부터 反부패 회오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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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15일 산둥(山東)성 고급인민법원은 안후이(安徽)성 전 부성장 왕화이중(王懷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의 결과와 마찬가지였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1천만위안 가까이 부정 축재한 혐의다. 16차례에 걸쳐 뇌물 5백17여만위안을 챙겼고 이외 4백80여만위안의 재산이 모아진 내력을 설명치 못했다.

王은 이로써 중국 건국 이래 후창칭(胡長淸)과 청커제(成克杰)에 이어 부패 혐의로 사형당하는 세번째 장관급 인물이 됐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내려진 서릿발 같은 조치다.

중국에 연초부터 매서운 반부패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3일 폐막된 중앙기율검사위 전체회의에선 중국 최초로 권력 서열 1위인 당 총서기의 부패 혐의도 조사할 수 있게 한 '당내 감독조례'가 통과됐다. '내 자신을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 두겠다'는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의 총서기 취임 직후 선언이 이제 조례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된 셈이다.

깃털만 처벌하고 몸통은 무사했던 과거의 안이한 부패 처벌 관행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 조례 때문에 앞으로 정치국 위원들은 개인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胡주석의 이같이 단호한 부패 척결 운동의 배경엔 부패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민심 이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 때문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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