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납세창구 일원화-국세청,세정개혁추진계획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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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나 세금을 내는 절차등은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간편해지는 반면 세무조사의 강도는 크게 높아진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골격의「稅政개혁 추진계획」을 마련,조세연구원등에 세부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林采柱 국세청차장을 단장으로 한 稅政기획단을 편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납세자 편의 도모와 관련,국세청이 예로 든 바에 따르면우선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서 한 곳에서 모든 세금을 다 낼수있게끔 3년안에 국세청의 조직을 바꾸고 전산망도 갖추게 된다.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소득세는 거주지 세무서에 따로 따로 내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수납창구처럼 한 곳에서 모든 세금을 다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 또 사회 관행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국세청의예규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모두 바꾼다는 방침 아래 대표적으로 새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규정부터 우선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는 집 한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새 집을 사면 1년내(아파트는 6개월내)살던 집을 팔아 이사를 해야만 양도소득세를물지 않게 되어있으나,이사할 집에 세입자가 들어 있어 이사를 못할 때는 이 기간을 넘겨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기준을 강화,지금은 한가지 稅目에 대해 주로 과거 1년간의 납세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소득세.법인세.부가세.재산세등 여러 세목을 다 함께 들여다 보며▲ 조사대상 기간도 조세시효인과거 5년 동안으로 늘리기로 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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