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협상 “산넘어 산”/전노협등 노총·경총 협의안보다 높게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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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들어 보수·강경 색채를 뚜렷이한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에 전노협·현총련·조선노조 등 재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올봄 산업현장의 평화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전노협 등 재야 노동계가 이같은 정부정책 철회를 임금·단체협상과 연계해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한데다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 합의안과는 별도의 높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법외 노조단체 산하 노조들은 대부분 최근 수년간 대형 노사분규를 일으켜왔고 소속 회사들이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자동차·조선·전자업체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2일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던 노동관계법의 개정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초 올봄에 개정한다는 방침을 바꿔 각계의 여론수렴과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을 갖고 개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해서도 인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무노동 무임금」 고수원칙을 확실하게 밝혀 올해 노사간 이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일찌감치 원천봉쇄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다 이인제 전임 노동부장관이 법원의 판례가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각종 법·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등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도 상반되는 조치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철저히 활용키로 하는 등 불법 쟁의에 대한 예외없는 사법대응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노사분쟁의 극약처방에 해당하는 긴급조정권 사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전노협은 노총·경총간 임금인상안이 합의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16.4%의 자체 임금인상안으로 사업장별 임금교섭을 펴기로 했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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