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반” 야 “찬” 팽팽한 이견/정치관계법 협상 잘 돼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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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정신청제 도입/지정기탁금 폐지/합동연설회 존속/민주 「1인2투표」·선거연령 인하 주장 민자서 거부/「금권방지」 성과불구 난제 첩첩
여야는 15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를 절박한 심정으로 맞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관계법 손질작업을 이번에는 꼭 완결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돈봉투사건 등으로 잔뜩 고조되고 있는 정치불신이 마침내 극에 달할 것이란 점을 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야는 그래서 지난달 24일부터 서둘러 재협상에 착수했고 통합선거법 제정작업을 절반쯤 마무리했다.
합의사항으로는 먼저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규정의 폐지를 꼽을 수 있겠다.
○절반쯤은 마무리
기존의 선거법은 명시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다 금지토록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법이 열거하는 금지행위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훨씬 개방·자유화되는 것이다. 또 금지조항이 명시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훨씬 분명해지게 됐다.
여야는 또 각종 선거일을 법제화했는데 이로써 선거지시를 둘러싼 정쟁은 사라지게 됐으며 「곡서선거」 「곡한선거」 등 시비조의 용어도 없어질 전망이다.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것도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여야는 선거자금을 후보개인 돈,차입금,후원회 기부금,중앙당 지원금으로 한정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관위가 필요할 경우 입후보자·회계책임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비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최소한 법적으로는 완벽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유급선거사무원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사실상 자원봉사에 의한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한 것과 기부행위 제한범위를 대폭 제한한 것도 돈을 꽁꽁 묶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법적용 형평 논란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여야는 ▲정치자금 기부증서제(쿠퐁제)의 변형인 선관위 발행 정액영수증 모금을 허용키로 했고 ▲기부금 한도액과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액을 각각 1억5천만원과 8백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처럼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아직 풀어야할 난제는 많다. 여야는 우선 전국구 의석배분 방식을 현행 의석비율 대신 정당별 득표율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의 「1인2투표제」는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 선거연령과 관련,민주당은 18세로의 인하,또는 최소한 19세 관철을 벼르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현행 20세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리할 경우 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선거사범 징벌강화가 야당에 편파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책으로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민자당은 『억지성 신청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자당은 무리한 청중동원 등을 막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당비제한도 쟁점
정치자금과 관련,민자당은 야당의 「전국구 장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속셈에서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5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이내중 최고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비 수입을 위해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합의한 여야는 ▲지방의원 월정보수 지급 ▲중앙정부의 부자치단체장 임명권 및 단체장 징계권 보유문제 등은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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