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조2천억 덜 걷혔다/경기침체·성장률 낮은 탓/작년 국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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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년째 세수 격감… 부담률은 높아져
지난해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덜 걷혔다. 92년에 이어 2년 연속 큰폭의 세수결함이 생긴 것이다. 8일 재무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뺀 국세는 총 39조2천4백39억원이 걷혀(92년보다 11.4% 증가) 당초 예산목표에 1조1천9백84억원(3%)이 모자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92년의 19.4%에서 19.5%로 0.1% 포인트 높아졌고 직접세 비율은 전년과 같은 52.8%에 머물렀다. 지난해 세금이 이처럼 덜 걷힌 것은 ▲경제성장률이 5.3% 수준에 그쳐 예산편성 당시의 예측(7%)보다 크게 낮아졌고 ▲수입규모(8백38억달러)도 당초 전망(8백67억달러)보다 줄어든데다 ▲부동산경기침체·금리인하 등으로 세수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 직후인 10월 부가가치세의 예정납부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8.8% 늘어나는 등 실명제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다소나마 나타났고,국세청이 연말 세금 공세를 강화한 덕에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보고를 통해 추정했던 세수결함 1조4천6백억원(일반회계기준)에 비해서는 부족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국세는 80년대 중반이후 계속 목표보다 더 걷히다가 92년부터 덜 걷히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목표달성여부는 불투명해 3년 연속 세부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족분은 그동안 더 걷혔던 세계잉여금(6천억원),세외수입(3천억원) 및 예산절약분(3천5백억원) 등으로 보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세금이 목표에 미달됐음에도 불구,▲소득세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상,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근로소득세 초과징수(5.6%) 등으로 6.1% 초과 달성됐고 ▲특별소비세도 자동차 판매증가로 호조를 보였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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