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잘못' 집단소송때 임직원 책임 차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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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는 집단소송제에서 경영 책임의 경중을 가려 배상을 묻는 비례책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임원별로 책임량에 따라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면 회계담당 이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연대책임제로 돼 있어 불법행위 내용과 책임의 경중에 상관없이 임원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경영진의 과도한 책임부담을 덜고 집단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시서류나 회계서류 기재 실수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배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조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반영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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