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가지수가 최근 10일간 1백포인트 이상 뛰면서 1천포인트에 육박하는 과열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재무부는 2일 이를 억제키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매도대금의 0.2%에서 0.35%로 높아지고 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증권사에 내는 위탁증거금도 7일부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가수요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한도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되며 현재 연 4%로 되어있는 고객예탁금 금리는 1%로 낮춰진다.
이번의 증시진정억제대책은 지난달 14일의 대주제 시행,28일의 주식공급확대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의 증시진정책으로 증시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이 거의 다 동원된 것이다.
이 대책은 또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억제를 위해 ▲투신사의 펀드별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10%에서 5%로 축소되고 ▲투신사의 스폿펀드 발매가 중지되며 ▲금융기관은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