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율 인상/증시진정책/0.15%P… 증거금도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10일간 1백포인트 이상 뛰면서 1천포인트에 육박하는 과열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재무부는 2일 이를 억제키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매도대금의 0.2%에서 0.35%로 높아지고 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증권사에 내는 위탁증거금도 7일부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가수요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한도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되며 현재 연 4%로 되어있는 고객예탁금 금리는 1%로 낮춰진다.
이번의 증시진정억제대책은 지난달 14일의 대주제 시행,28일의 주식공급확대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의 증시진정책으로 증시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이 거의 다 동원된 것이다.
이 대책은 또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억제를 위해 ▲투신사의 펀드별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10%에서 5%로 축소되고 ▲투신사의 스폿펀드 발매가 중지되며 ▲금융기관은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사지 못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