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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시행 개인연금제 上-세금 혜택.노후보장 일석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오는 5월부터 개인연금 제도가 새로 선보인다.
이 연금은 이자소득세(현행 21.5%)가 非과세되고 불입액의40%는 소득공제되는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이같은 세금우대까지 해주면서 제도를 만든 것은▲노령인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비,노후소득 보장기능을강화하고▲실명제 실시에 따라 저축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를 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가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등 두차례로 나눠 알아본다. 〈편집자註〉 -개인연금신탁이 기존의 국민연금과는 어떻게 다르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公的연금이다.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본인이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가입자는 월급의 2%를 자동적으로 내게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주와 퇴직금전환금에서도 각각 2%씩의 부담 금을내야한다.
반면 개인연금은 20세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있되본인부담및 이자만으로 연금액이 정해진다.즉 私的연금인 셈이다.
-국민.개인연금의 가입때 혜택수준은.
▲국민연금은 사업주도 갹출료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연금쪽이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연금도 세제혜택이 많아서 훌륭한 노후보장책이 될수있다. 한 사람이 이들 두가지 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기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함께 들어두면 노후생활이 훨씬 윤택해질수 있다.
-현재 월급 1백만원을 받고있는 40세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는 가입해 있다.만약 퇴직후에도 1백만원씩의 수입을 계속 얻고싶다면 개인연금을 얼마나 들어야 하나.
▲국민연금은 소득.가입기간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 1백만원소득자가 20년동안 가입했을 경우 대체로 月30만원정도씩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된다.
따라서 1백만원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개인연금으로 나머지70만원씩을 받아야한다.
개인연금은 그런데 미리 내는 기간과 받는 기간을 정하게 돼있다. 15년간 낸뒤 10년동안만 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 매달 70만원씩 받으려면 月 13만원정도씩 내면된다.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이란 무엇인가.
▲두가지다.불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단,중도에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추징된다.
또 연간 72만원 한도안에서 불입액의 40%만큼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된다.예컨대 매달 15만원씩 내면 연간으로는 1백80만원을 불입한 셈인데 이의 40%인 72만원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추징당하는 단서는 달려있다.
-가입및 지급조건은.
▲10년이상 불입해야 하며 5년이상으로 나눠서 연금을 받아야한다.불입액은 월평균 1만원 이상이어야하나 자유적립식이어서 보너스를 타는 달에 많이 내고 다른 달에는 적게 내거나 안내도 된다.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기시작할수 있으며 지급기간중 본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원리금을 유족에게 돌려준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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