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금융 점차 없앤다-중소기업등 대출 은행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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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소기업.제조업.지방기업을 돕기 위해 은행 대출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배분해주던,이른바「선별 금융」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정부가 때로는 부작용을 무릅쓰면서까지 중소기업.제조업.지방기업들을 위해 쳐주던 금융상의「보호막」들도 이제 개방과 자율이 진전되면서 하나 하나 걷혀져가는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정책금융 축소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선별금융도축소.정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곧 금융연구원(원장 朴英哲)에 試案작성을 의뢰,시안이 나오는대로 2월중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 어갈 계획이다. 이중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3단계 금융자율화.개방계획(블루프린트)상 96~97년에 축소.정비키로 예정돼있으나 그 시기를 더 앞당길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제조업.수도권등 나머지 2종의 대출제한과 여신금지부문등도 이번에 정비 일정을 정해 밝힐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율화.개방화시대에 맞춰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선별금융이란▲정부가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대상을 지정해주는점에서는 정책금융과 같으나▲정책금융은 재정 또는 한국은행에서 싼 값으로 자금까지 각 은행에 지원,일반적인 대출보다 이자율등에서의 혜택이 따라 붙는 반면 선별금융은 그같은 이자율 혜택이없다는 게 다르다.
구체적으로는▲시중.지방.외국은행들의 대출금 증가액가운데 35~80%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고 있는「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총 은행대출잔액중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비율을 25~6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제조업 대출지도비율 」등이 있다.또▲지방은행 수도권 소재 지점들의 예대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대출제한▲대기업들에는 대출금으로 부동산이나 레저.오락시설을 못 사게한 여신금지등도 대표적인 선별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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