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명제 위반땐 중징계-保監院 징계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보험사 임직원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감봉.견책등 중징계는 물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보험사가 기관경고까지 받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31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금융사고 방지를위해 이같은 징계기준을 마련,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실명제를 자신의 판단아래 위반한 임직원(主행위자)은감봉 1개월이상,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위반한 사람은 견책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
또 主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도 主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며 차상급 감독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이와함께 위반정도가 크거나 조직적인 위반이 이뤄진 경우 담당임원과 감사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고 해당 보험사에 기관경고도 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