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처로 일원화/관련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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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수장 감독·생수업무등 포함
정부는 상수원지역·정수장에서부터 가정공급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식수체계」의 관리·감독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물관리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 설치될 환경처 산하 5대강 수계별 환경관리청 5곳에 각각 수질연구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수도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 건설부의 정수장 감독권과 보사부의 수돗물·생수수질검사·생수시판허용권 등을 환경처로 이관한다.
총무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시·도의 지도단속기능을 환경처로 넘기는 문제도 검토중이나 환경처의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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