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 양당의 6인 협상대표들은 29일 내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위법사실이 드러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내무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보고를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는 자치사무중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서류·장부·회계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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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주 양당의 6인 협상대표들은 29일 내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위법사실이 드러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내무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보고를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는 자치사무중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서류·장부·회계 등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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