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엄벌의지 불구 형사처벌 난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張玲子씨 사기.부도사건과 관련,삼보신용금고 鄭泰光 前사장이 28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금융실명제 위반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관계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현재 실명제와 관련,사법처리된 사람은 錢主.사채업자 21명등 모두 37명으로 구속 2명,불구속 15명,약식기소 17명,기소유예 3명등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실시 당시의 강력한 의지에 비해 처벌 내용이 미미한 편이어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20개 금융기관 57명등이 있으나 이들은 법 규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등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이처럼 형사처벌이 미약했던 이유는 실명제 실시 근거인 긴급명령에 위반자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그러나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反실명제 사범 엄벌을 강조하는 당국이나 국민들의 정서,법 감정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게 검찰의 고민이라는 것.
검찰은 실명제 긴급명령 이때문에 검찰은▲업무방해죄▲사문서위조죄▲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등 이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될수 있는 법률을 총동원하는 궁색함을 보여왔다. 발동 다음날 8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가명예금계좌 명의를 소급해 실명으로 고친 동아투금 사건이나 같은수법으로 어음관리계좌 비실명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던 항도투금.대구투금 사건에 모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의 업무방해죄 적용 이유는 「실명전환 기간인 8월13일부터 10월12일 사이에 금융기관은 실명전환 내용을 국세청등에 통보해야 하고,기존의 가명계좌를 실명전환할 때에는 명의대여자가아닌 실거래자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지난해 12월3일 항도투금 前서울사무소장에게 징역8월.집행유예2년의 유죄가 처음으로 선고됨으로써 反실명사범 형사처벌의「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게 됐다.
적용 법규때문에 3개월여를 끌었던 한화그룹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사건에는 업무방해죄 이외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됐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모아래 가명계좌를 도용해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명의대여자를 알선중개한 사채업자등이 끼어있었기 때문.
그러나 당시 검찰은「실명」개념이 예금의 실소유주를 지칭하는지,거래자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10월13일 이후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여부에 논란의 불씨를 남겼던것.
결국 삼보신금 鄭사장은 張씨의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하면서 차명을 사용,실명제를 위반했지만 국세청 통보 의무가 없는 실명전환기간 이후여서 방해할 업무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張씨 예금인줄 알고 대출했다』는 鄭사장 주장이사실이라면 징역6월이하,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만으로는 구속수사가 어렵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한것.
***上限額 인상해야 검찰관계자는『실명제위반사범 수사에 가장큰 어려운 점은 실명제 정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마땅한 형사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이라고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또『반실명제 행위가 대부분 거액의 예금.대출에서 이루어지는만큼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액수에 따라 대폭 인상하거나 별도의 형사처벌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權寧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