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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 문답풀이-가입자격은 만20세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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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5월부터 은행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새로도입된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문답으로 알아본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중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개인연금신탁은 저축기능만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개인연금보험은 수익률이 다소 낮은 대신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추가된다.
또 연금신탁은 신탁의 성격상 연금 지급기간이 확정되는 반면 보험은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연금이 가능한 점이 다르다.
-개인연금제도에는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
▲우선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연말 정산때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하고 이자소득과 만기(불입기간)이후에 지급받는 연금 소득은 전액 非과세한다.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나.
▲있다.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칠 때 연간 불입액을 2백40만~3백60만원(월20만~30만원 수준)을 가입한도로 정할 예정이다.
-저축기간과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나.
▲있다.불입기간은 10년이상,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또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면 가능하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별로 연금 지급액이 차이가 있나.
▲있다.실적 배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취급기관별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고 연금 지급액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연금은 언제,어떻게 받을 수 있나.
▲우선 불입기간이 끝난 후 수익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불입액의 누계가 1백20만원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 1年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5세부터 15년간을 불입하면 만기 때의 나이가 50세인데이때는 연금을 받을 수 없나.
▲그렇다.이런 경우는 55세가 될 때까지 원리금을 일반신탁으로 맡긴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부터 불입기간 종료 시점의 나이가 5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40세인 사람이 매달 10만원씩 15년간 불입한후 10년간 연금을 받기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의 연금을 받을수 있나.
▲평균 이자율을 10%로 가정하면 15년 후의 원리금 합계가4천1백만원이고 이를 10년간 나누어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53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40세인 사람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첫해에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5%씩 보험료를 늘려나가 15년간 불입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신탁과는 달리 예정이율(수익률)을 9.5%로 가정하면 55세가 되는 해에 월 42만3천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고 매년 연금액수가 늘어나 65세부터는 63만1천원이 된다.이 사람이 첫해 보험료를 월 15만원씩 낸다 면 55세에월 63만4천원,65세부터는 94만6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후 납입기간중에 사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사고때부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가입시 약정한대로 연금을받을 수 있다.
-불입기간중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연금신탁의 경우는 그때까지의 불입액 원리금이 상속되며 연금보험의 경우는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가입자가사망한 경우는.
▲종신연금의 경우는 그것으로 보험계약이 끝나고 지급기간이 정해진 확정연금보험인 경우는 잔여연금 해당액을 일시불로 상속하게된다. -기존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해약하고 새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기존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보험에 든 사람은 개인연금보험전환특약을 맺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불입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는 종전의 불입기간을합쳐 10년 이상이 되도록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인연금보험전환특약을 맺어야 한다.
〈金鍾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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