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모의 아기작명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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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日本에서 요즘「부모의 命名權」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얼마전 일본의 한 부모가『앞으로 특이한 이름이 유리한시대가 올 것』이라며 새로 태어난 아기의이름을 「아쿠마」 (惡魔)라짓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시청에서 접수를 거부,법적논쟁으로까지 비화된데서 비롯됐다.
이 사실은 곧바로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보기드문 화젯거리가 됐다.
관심있는 일본국민들은 생후 5개월이 되도록 이름도 없이 어른들의 논쟁에 말려있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부모의 命名權에 대한 법적해석이 내려지길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법무당국이나 시청에서도 아기의 장래를 생각해 이름을 바꾸도록 부모를 설득하고 있으나 부모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육법전서를 들춰봐도 마땅한 조항이 떠오르지않아 고심하고있다. 유별난 부모덕에 기발한 이름을 가진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일본 關西지방을 근거지로 한 야구팀「한신(阪神)타이거스」의 한 팬은 이 팀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기의 이름을「大賀壽」(다이가스=타이거스의 일본식 발음)라 지었는가 하면 음악을 좋아한다하여 아기이름을「理壽夢」(리즈무=리 듬)이라지은 사람도 있다.
그밖에 만화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亞富」(아토무=아톰)란 이름을 지었으며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아쿠세루」(액셀)란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이름은 다소 특이하긴 해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나「아쿠마」는 아기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부모가 양보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각료간담회에서까지 거론됐으며 사토 간주(佐藤觀樹)자치상은『이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준이나 규범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카즈키 아키라(三ケ月章)법상은 각료간담회후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까지 갖고『이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진다하더라도아기가 장차 이름으로 인해 온갖 차별을 받을 것이 분명한 만큼「아쿠마」란 이름은 사회통념상 적용될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혔다. 아이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이 화제에 오른 것은 매우 드문 편이나 지난 83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란 이름을 개명하려는 재판이 세상에 알려진 적은 있다.
당시 고베(神戶)에 사는 한 부모는 다나카前총리를 선망한 나머지 아이의 이름을「다나카 가쿠에이」라 지었으나 다나카前총리가록히드사건으로 체포돼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되자 고베 가정재판소에 改名을 신청,이름을 바꿨다.
당시 재판부는『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아이의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개명을 허락한 것이다.
게이오(慶應)대학의 히토미 야스코(人見康子)교수(민법)는「법적으로 사용가능한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사회통념에 반하는」이번 命名 케이스에 대해『命名權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리이나 장래 자식이 처할 입장을 생각한다면 1백%부모의 권리로 만 단정할 수없다』며 미카즈키법상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했다.
〈金國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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