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건 사장 무죄/구포열차 전복부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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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4일 구포열차 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뇌물공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주)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을 포함,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열차전복사고 관련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관련,나머지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주)삼성종합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토목담당 이사 이홍재(47)·한전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57)·하도급업체 실질사주 박영복피고인(47)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피고인(56)에게는 원심(금고 3년)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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