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크게 난 실명제/금융기관 장씨에 백억대 차명거래 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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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감원 적발… 곧 전면 점검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삼보상호신용금고 등 2개 금융기관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출하거나 부금을 받으며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보상호신용금고가 장씨의 사위 김주승씨와 유평상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면서 대출해준 돈은 총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24일 10개 금융기관 11개 점포에 대해 4일째 특검을 나간 결과 이같은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장씨가 30억원의 예금을 불법인출한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 지점의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해선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는 지난해 11월1,2일 장씨가 알선한 사채업자들에게 1백32억원어치의 CD를 파는 과정에서,삼보상호신용금고는 장씨가 조성해준 자금 1억1천2백만원을 예수금·부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남의 이름을 썼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기관 관계자는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장씨나 사채업자들은 업무방해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신탁은행 이촌동지점·농협 신용산지점이 한국컴퓨터피아라는 회사에 대해 이 회사가 93년 3월 폐업했는데도 93년 8월까지 1백30장의 어음과 수표용지를 교부해 주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어음중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은 24일 현재 1백54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도금액은 2백48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각 금융기관들의 실명제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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