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분뇨처리장 방류 확인-관계자 司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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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邱=洪權三기자]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2일 경북칠곡군왜관읍 칠곡군분뇨처리장이 2년간 묵힌 분뇨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정화조분뇨를 섞어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칠곡군 공무원 2명과 수리업자등 5명을 조사한 결과분뇨처리장측이 지난해 11월24일 칠곡군 D아파트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 2백t이 포함된 분뇨 6백50t을 지난해 12월27일부터 4일간 낙동강에 방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칠곡군 공무원등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낙동강 오염여부를 밝히기위해 환경청에 처리장 분뇨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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