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변리사회 특허법원 설치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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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안의 하나로 특허소송을 1심부터 법원이 맡도록 한 반면 특허사건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설치를 주장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현재 특허소송은 상고심만 대법원이 맡고 1,2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맡고 있으나 사법위 개혁안은 이같은 심급체제를 바꿔 행정소송처럼 1심은 고등법원,2심은 대법원이 맡도록되어있다.
즉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거절당하거나,특허권 싸움때 특허심판소에서 진 당사자가 항고심판소에서 한번 더 다툰뒤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1심으로 하자는게 개혁안의 기본 내용.
항고심판소까지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심판(審決)이므로 법원의 판결이라고 볼수 없어 현행 제도는 3심제에 어긋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게 법원측의 주장이다.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특허심판소 심판의 잘못 여부를 가리는 항고심판소의 기능은 강화하자는게 사법위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서 국내개발기술의 적절한 보호등을 위해서는 특허 전문 법원을 설치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변리사회는 최근 美 보스턴법원이 GE사와 日進 다이아몬드간의 분쟁에서 지적재산권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日進의 제조설비를 파기처분하거나 GE에 양도하라고 판결한 예를들며 특허법원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앞으로 기술 선진국은 경쟁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허소송을 전문화해 이에 대 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鄭禹薰변리사회장은 『기술문제가 쟁점이 되는 특허소송에서 재판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며『기술문제로 신속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소-항고심판소-고등법원-대법원의 4단계다툼을 벌이는 것도 지나치게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측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사법위측은 법관이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는 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의 속성이므로 특허사건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세무.건축분쟁등도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나 이들 소송의 사실심 기능을 법원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사법위는 고등법원이 특허소송 1심을 맡더라도 특허관계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맡을수 있게해 변리사들의 기득권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여론 수렴을 위해 24일 「특허심판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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