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노모 생활비 아들이 매달 줘야”/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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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들 부부와의 불화 때문에 가출한 노모가 별거를 원한하면 일정한 생계유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14일 김모씨(66·여)가 아들 김모씨(42) 부부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아들 부부는 노모에게 주택비용 1천만원과 매달 20만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모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다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어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월수입 90만원 정도의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아들부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 부부가 비록 어머니를 모실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별거를 강력히 희망하는 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급여부양」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79년 결혼한 아들부부와 함께 살아왔으나 84년께 불화가 잦아지면서 가출한뒤 친척집을 옮겨다니며 살다 92년 4월 소송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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