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 투자 민간기업/토지 수용권 허용/민자유치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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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4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를 벌이는 민간업체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 공사구역내의 국·공유 재산을 거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제장관 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SOC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론돼온 외국기업 참여방안은 이날 예고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통행료와 같은 SOC시설 사용료는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하며,SOC공사를 맡은 업체에 도·소매점,관광숙박업,화물터미널 등 주변의 수익성 편의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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