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주 바뀌는 위탁증거금/81년이후 21차례나/증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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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요율도 40∼백% “오락가락”
정부가 증시정책을 너무 자주 바꿔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무부가 증시 진정책의 하나로 오는 17일부터 기관투자가들도 내도록 한 위탁증거금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1차례나 바뀌었다.
변경된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현금대신 주식으로 내도 되느냐,안되느냐」를 놓고서만 9차례나 바뀌었고 증거금률도 40∼1백% 사이에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가 되풀이됐다.
위탁증거금은 원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주문액의 일정비율 만큼 증권사에 먼저 내는 것으로 나중에 주식매입대금을 안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계약보증금 성격이다.
따라서 주가 상승기에는 대금을 안낼 우려가 적기 때문에 증거금률을 내려도 되는데도 증권당국은 이번에 이를 오히려 높였고,하락기에는 증거금률을 높여 대금 미수를 방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내리는 정책을 펴왔다.
이는 당국이 증시진정책이나 부양책으로 이 제도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특히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에 근거 규정만 있을뿐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증거금률 등은 별도 규정없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게 돼있어 당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거금률뿐만 아니라 고객예탁금이용률·신용융자비율·증권거래세율 등도 수시로 바뀌어 지난 86년 3월∼89년 2월 사이에는 주가를 내리는 진정책이 중요한 것만 11차례나 나왔고 89년 7월부터는 다시 20여차례 걸쳐 주가상승을 노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는 등 정부의 잦은 개입이 증시의 자생력을 해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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