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운용 방향<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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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성장잠재력 강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중 보조금 성격의 산업지원제도 개편안 확정 ▲통신사업 진입규제 단계적 완화,11개 선도기술개발 사업에 3천2백억원 투입,차세대 반도체사업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본격 착수 ▲17개 공고 4천명 1년간 기업체 현장교육 실시,전문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대학법」 제정,고용보험제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준비,중소기업 취업자에게도 병역특례 ▲항만 등 정부시설 운영의 민간이양 및 요금체계 정비방안 마련,영종도 신공항·경부고속철도 본격 추진,유통단지개발법 제정 ▲판매용 시설에 토지·건축규제완화,제조업체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토지개발에도 민자참여 확대,준농림지역내 주택 및 공장건설 허용,농지법 제정,농지취득때 사전 거주요건 완화,지역별 토지수급계획 수립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중과 위해 연내 지방세법 개정,부동산 과다보유자 별도 관리,부동산거래 실명화 방안 강구
◇국제화 추진 ▲환경라운드 철저대비,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위한 외환·자본거래 규제철폐,외국인투자개방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확대,지자체 주도로 외국기업 적극 유치,핵해결되면 남북 경협 본격 재개,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장치마련,두만강 개발계획 적극 참여
◇국민생활여건 개선 ▲소형 20만∼25만가구 등 총 50만∼60만가구 주택건설,임대주택 등 건설에 3조5천억원 지원 ▲택지난 덜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에도 택지개발 허용위해 관계법 개정 ▲1가구 2차 지방세 중과 ▲서울지하철 4호선 3월말 연장개통,6호선 이달내 착공
◇금융부문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일부 조기 실시,개인연금 등 장기저축 증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금융기관 증자·배당·점포 증설에 관한 자율화 기준 마련
◇재정부문 ▲「율곡사업」 예산도 본격 심의,에너지 및 자원관련 특별회계 통폐합,정부출연기관 운영개선,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본격 지원 ▲실명제 정착 위한 과표신고율 조정,고소득 전문직종 및 사치성 서비스업 과세강화,종합과세 대비 위한 전산화작업 준비
◇규제완화 ▲자의적인 규제요소 대폭 정비,금융·토지와 관련된 규제 대폭 철폐,「규제완화 점검단」 통해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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