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자유화/정부/복무점검조사 폐지등 개선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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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화·개방화라는 국정취지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현재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자유화」로 정책방향을 잡았으며 이에 따라 총무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무원은 복무규정 23조와 관련지침에 따라 공무외의 해외여행 때는 여행기간·여행국·과거여행횟수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형식은 이처럼 「신고제」이나 이는 사적여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작용해 지난해의 경우 사적해외여행에 나선 공무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총무처는 공무원 신분을 고려,이같은 신고제는 유지하되 사적해외여행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가 복무점검조사를 일절 실시하지 않으며 공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서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0일 『신고라는 제도보다는 사후조사·인사상 불이익 등 행태면에서 공무원들이 큰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여행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밝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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