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시골·접적지/이장도 약 팔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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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시골의 산간벽지나 접적지역중 약국이 없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동네 이장 등 비의료인도 한정된 품목의 약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특수지역중 시·읍의 경우 3㎞이내에 약국이 없으면 역시 이장 등 비전문가들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는 8일 벽지·접적지역 및 수복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의약품 취급상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중 보사부지침을 개정,이들 지역중 시·읍은 약국이 없어지는 경우 약을 팔 수 있는 거리제한을 종전 10㎞에서 3㎞로,약업소가 없는 면단위는 종전 3㎞였던 거리제한을 철폐해 비전문가들도 약을 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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