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발전세(가칭)가 신설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이 3만3천7백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올해 1인당 담세액이 1백31만6천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농어촌세 부과에 따라 1백34만9천7백원을 2.6%(3만3천7백원)가 더 늘게됐다.
이는 지난해의 1백12만6천원에 비해 22만3천7백원(19.8%)이 늘어난 것이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올해 농어촌발전세(가칭)가 신설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이 3만3천7백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올해 1인당 담세액이 1백31만6천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농어촌세 부과에 따라 1백34만9천7백원을 2.6%(3만3천7백원)가 더 늘게됐다.
이는 지난해의 1백12만6천원에 비해 22만3천7백원(19.8%)이 늘어난 것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