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곧 대폭인상/과속·중앙선침범등 10만원…벌점 50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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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4월 시행
앞으로 과속·중앙선 침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벌점이 대폭 강화되고 사망자가 1천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특별관리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방안을 마련,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빠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속·중앙선 침범은 현행 범칙금 3만원·벌점 30점에서 범칙금 10만원·벌점 50점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 원인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속·중앙선 침범에 대해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근본적으로 이같은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천명 이상지역인 경기·경북·경남·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 교통경찰 4백명,순찰차·사이드카65대 등 지금보다 인원·장비를 15% 보강,중점관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교통부와 협의,급커브·급경사도로를 직선으로 펴고 보행자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중앙에 횡단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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