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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9백만원대 예금인출사고 놓고 예금주와 책임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농협에서 발생한 9백만원대의 예금인출사고를 두고 농협과 예금주간에 모호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11시쯤 경남울산군농소면호계리 농소농협에서 율성실업 경리담당직원 朴범재씨(24)가 수표로 9백만원을 인출하려고 기다리던중 다른사람이 이 수표를 가로채가는 예금인출사고가 발생했다.
朴씨는『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창구 여직원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돌아와 아무리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다른사람이 인출해 가버린 뒤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번호표로 예금주를 확인한뒤 수표를 주었다』며『예금주로부터 완전한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농협측의 자체조사결과 율성실업직원이 창구에 통장과 예금청구서를 놓고 대기석에서 기다리던중 범인이 이 통장을 슬쩍 가로채 다른 창구로 갖고 가 번호표를 받고 수표를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농협측은 일단 율성실업측에 분실한 9백만원을현금으로 지급해준뒤 경찰에 수표분실신고를 하는 한편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분실한 수표의 소유를 확인하는「제권(除權)판결신청」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鄭在三변호사는『예금 인출업무상 금융기관측이 통장등을 인수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상황여부에 따라책임소재가 밝혀지게 되며 통상 금융기관측은 큰 돈을 인출할때는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통장등을 분명히 인수인계하는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蔚山=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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