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관/중기 공동지사로 활용/무공/지자체 현지 사무소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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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부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81개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공동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로도 활용된다.
무공은 3일 해외에 진출하고 싶지만 단독으로는 지사를 낼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대표단체를 통해 각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현지에서 무역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해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공은 또 국제업무를 강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담당공무원을 해외무역관에 상주시켜 무공직원들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무공본사가 취합·분석한뒤 각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는 과정을 대폭 줄여 정보중개가 훨씬 빨라지게 됐다.
또 업계나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발굴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은 1차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파견신청을 받은뒤 업종별협회와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신청서를 보낼 계획인데 직원파견에 드는 비용은 모두 파견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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