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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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명의다. 조선일보 1월 12일자 "검찰 두번은 갈아 마셔야겠지만…"이라는 보도를 문제 삼았다. 편집국장.정치부장.해당기자 3명에 대해서도 연대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문제의 기사는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라며 "청와대는 향후 전 비서실 직원이 조선일보 기자의 개별취재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배 부대변인은 "해당 기사는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 중립성 의지를 훼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그간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인을 대상으로 하던 관행과 달리 "조선일보의 보도 및 편집과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연대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盧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측근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검찰의 무리한 측근비리 수사발표를 못마땅해하면서 '내가 (검찰을)죽이려 했다면 두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 보도했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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