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보호 줄인다/98년까지 고유업종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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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인 참여 내년부터 허용/정부,UR대비 경쟁력 강화대책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국제화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이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내년부터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장치를 과감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UR협상 타결로 닥쳐올 무한경쟁 시대에 적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업종에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묶어놓은 2백37개 품목 가운데 쌀통·소화기·싱크대 등 58개를 내년 9월부터 1차로 교유업종에서 해제,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어느 기업이나 이 업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 2단계 해제업종을 예시하는 등 신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를 사실상 막고있는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중 고쳐 외국 중소기업들이 이들 업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마찰을 줄이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련 현행규정은 고유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외국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 지배를 받고있지 않음을 입증하게 돼있어 사실상 투자를 막아왔다.
내년 9월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주요업종(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쌀통 ▲유성·수성페인트 ▲부동액 ▲브레이크액 ▲소화기 ▲손목시계 케이스 ▲가스 미터기 ▲구명정 ▲화재경보기 ▲배선기구 ▲아크 용접기 ▲순방모직물 ▲공 ▲싱크대 ▲학교 책·걸상 ▲서가 ▲흄관 ▲배합사료 ▲김치류 ▲장류 ▲국산차 ▲수산물 통조림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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