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특혜여부 수사/검찰부/선적지연 상부보고 경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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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포탄 수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부는 21일 90·105·155㎜ 교육용 포탄 수입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포탄구입을 신청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는 교육용 포탄 수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입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부는 또 관계은행 직원과 불구속 입건된 양영화군무원 등 군수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계속했다.
검찰부는 구속된 윤삼성대령이 이명구군무원으로부터 받은 사기사건 보고를 6월16일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4월부터 6월까지의 율곡심사기간중 군수본부내에 포탄 도착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정보를 당시 기무사가 수집했는지,이를 권영해 국방장관 등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부는 20일 장홍열·이상호·이수익씨 등 전·현직 국방군수본부장 4명 및 배일성 전 육군 군수사령관(예편),윤월호 군수본부차장 등 상급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사기공모·업무상 배임·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직무유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보고지연 및 상부 미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및 사건발생후 후속조치 미흡 등의 일부 문제점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구속된 이명구씨가 92년 12월 최초로 사기당한 것을 알아 올 3월 윤삼성대령에게 보고했으며,이준 당시 군수본부장에게는 6월16일,국방부에는 8월6일 정식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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