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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법 개정 시각차/민자/국회의장 의원 처벌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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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날치기 통과」 봉쇄방안 요구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날치기 의결 및 중복질의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한다.
여야는 특히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필리버스터링)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의사진행 지연과 인신공격 발언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문제의원에 대한 경고와 처벌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날치기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20명 이상이 서면으로 질의나 토의를 요구한 때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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