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후 다른 학교 또 합격/타대 갈경우 등록금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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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 94대입 지침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복수지원에 따라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등록을 번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전국 1백38개 대학 및 교육대학 교무처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학년도 입시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입시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쳤다 해도 다른 대학의 미등록 충원에 따라 추가합격자도 결정되면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등록 충원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포기 확인과 함께 등록금을 환불받은뒤 자신이 선호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시일정상 한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에 중복 합격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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