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드니 의장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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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시장개방위원회 제르맹 드니 의장안 전문이다.
1,본합의의 제4조 2항(예외없는 관세화)의 규정은 다음의 조건 충족시 농산물에 한해 적용 제외.
▲지정농산물 수입이 86∼88년 기준기간에 국내 소비량의 3% 미만 ▲86년부터 수출보조금을 불지급 ▲유효한 생산제한조치 시행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부속되는 양허표에 의한 특례조치 대상 지정 ▲지정농산물은 최소시장 접근으로 첫해에는 기준기간 국내 소비량의 4%,그뒤 매년 국내 소비량의 0.8% 포인트씩 확대.
2,가맹국은 관세화 유예 실시기간중 연초에 6항(예외없는 관세화 실시)에 의해 관세화 유예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맹국은 그 시점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최저수입량을 유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매년 기준기간 국내 소비량의 0.4% 포인트씩 확대. 그뒤에도 이같은 방식에 의해 마지막해(2000년)의 최저수입량 결정,최종해 수입량은 관세화를 수용해도 계속 유지.
3,특례조치후 관세화 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은 6년째에 완료.
4,특례조치 계속여부 협상결과,가맹국이 특례조치 계속 유지를 원할 경우 수용가능한 양보조치 필요.
5,실시기간 만료 경우 특례조치 계속여부로 합의되지 않으면 해당 가맹국은 관세화 의무적 시행. 실시기간 만료후 지정농산물의 미니액세스는 국내 소비량의 8%를 유지.
6,특례조치 6년후 종료 경우 관세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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