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세절차 쉬워진다/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사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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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업실적 「예정신고」 면제
앞으로 연간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는 매년 두차례(4,10월)씩 있는 예정신고때 지금처럼 영업실적을 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확정신고때(1,7월) 신고분의 절반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일반과세자들은 예정신고때 세금계산서를 챙기고 실적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부가세 사업자는 공급자와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세무서에 내야 했으나 앞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내지 않고 거래합계표만 내면 된다.
2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무위 세법 심사소위(위원장 이상득의원)는 현재 부가세 일반과세자들이 한해 네차례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절충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로써 78만명 일반과세자중 6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정산하면 된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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