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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못될 경우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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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관운영비·계속사업비등 전년도 준해 집행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제52조 2항)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2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나라살림살이는 어떤 영향을 받게되나가 관심거리다.
우리 헌법·예산회계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즉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인 경우다.
따라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통과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쪽의 주장이다. 헌법 54조는 어디까지나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들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방교부금의 집행중지 등 부수적인 문제만 약간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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