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투기자 명단공개후 무혐의땐 명예훼손 손배-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국가기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이름이 공개된후 무혐의로밝혀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계기사 5面〉 이 판결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는 국가의 공신력과 신뢰성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로 풀이된다.그러나 국가기관들은앞으 로 혐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어렵게돼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나 국가행정의 공익성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26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해 위장증여혐의 부동산투기자 82명에 포함돼 언론에 보도된 太榮씨(서울성북구하월곡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기관이 실명을 공표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 조사 능력과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또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법령준수 의무등에 비추어 私人의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요구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