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히로뽕 밀반입 국내판매 11명구속-화교총책등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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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柳昌宗)는 23일 대만산 히로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향정신성관리법위반)로 金健治씨(49.상업.인천시중구신흥동)등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金모씨(24.여.무직)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내 밀수조직에 히로뽕을 팔아넘긴 대만거주 히로뽕 밀조.총판매책인 화교 雛本泰씨(40.무역업)등 5명을 수배하고 히로뽕 2백70g(시가 2천여만원).1회용주사기.저울등을 압수했다.구속된 金씨등은 9월10일 雛씨로부터 히로뽕 2백50g을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뒤 10월10일 부산에서 국내판매책에게 2천1백만원에 되팔려다 붙잡혔다.
불구속된 金씨등은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중인 대만 태중시 윤락가에서 대만인 雛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상습 투약해온 혐의다.검찰은 최근 대만의 히로뽕 밀조조직이 화교들을 통해 국내 판매책에게 히로뽕을 전달해온 점을 중시,대만.홍콩 .일본등을 자주 왕래하는 상인과 해외 유흥가 불법취업 여성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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