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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그린피 갈등 법정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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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만5천원만 받아라."(서울시), "3만3천원으로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올 3월 개장할 예정인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 파36)의 이용료(그린피)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이 법정싸움을 벌일 태세다.

공단은 15일 "서울시와 그동안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용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요금 결정권은 골프장 운영 주체인 공단이 가지고 있는 만큼 주중 3만3천원, 토요일 3만9천원(일요일 휴장)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요구대로 1만5천원을 받을 경우 연간 그린피 매출 10억원과 골프연습장(1시간 1만2천원) 매출을 합해도 전체 30억원이 안돼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맹꽁이 이동통로와 생태습지 조성을 2월까지 마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요금 승인을 요청해 3월 중 문을 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발끈했다. 서울시는 "2001년 공단 측과 '골프장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을 당시 시가 부지 11만평을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이용료는 가장 싼 수준으로 매기기로 합의했었다"며 "공단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협약서에 구체적인 요금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공단이 1만5천원을 받겠다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요금을 올리고자 할 때는 공단이 문화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시와 협의하도록(협약 제8조)에 명시돼 있다. 시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초기 투자비(1백50억원)를 건질 때까지 최장 20년 간 골프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린피가 같은 시간 동안의 탁구비(2시간30분 기준 1만7천5백원)보다도 싼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장을 다져 환경친화적으로 만든 골프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요금을 1만5천원으로 정한 것인데 공단이 거부하면 3월 개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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