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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정기모임 공정한 재판진행 부담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大韓辯協등 변호사 단체의 정례회동이 이루어지고 在朝.在野간 갈등이 줄어든 것을 계기로 辯協.
변호사회 간부들은 최소한 임기중 사건수임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尹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李世中 大韓辯協회장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大韓辯協과,지방법원은 지방변호사회와 정례 간부회동을갖고 변호사회측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합의했었다.또 변호사회 간부들과의 정기모임 결과를 보고토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었다.
이에대해 법관들은 법원부조리를 막기 위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회 간부들이 사건을 계속 맡으면서 법원 고위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 니라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장 법관들 사이에선 大韓辯協의 회장과 임원 또는지방변호사회장등은 임기동안(1~2년)사건의 변론을 맡지 말것은물론 재산공개를 통해 공익단체 간부로서의 도덕성 심판까지 받을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법관들은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았던90년9월 大韓辯協 인권위원회가 朴鍾哲군 사인조작사건과 관련,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된 姜玟昌 前치안본부장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朴承緖 당시 辯協회 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공인신분과 다름없는 辯協회장등 변호사회 간부들의 사건수임은 언제나 판결내용의 공정성 시비등을 낳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大韓辯協 李회장도 이같은 변협의 공익성을 의식,지난 2월 회장취임때『임기동안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李회장은 지난달에만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내고,양모 씨(서울강남구압구정동)의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한 1억여원의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을 맡는등 사건 수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金昌國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지방변호사회장들도 대부분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대법원의 한 중견법관은『辯協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와 검찰의 잘못을 감시하려면 辯協간부들도 법원.검찰에 상응하는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개인적으로는 계류중인 사건을 맡아 돈을 벌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단체 대표자격으로 법원간부들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변호사의 야합으로 비칠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대해 李 辯協회장은『회장 취임후 취임전보다 사건수임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다른 간부들도 비슷한 형편』이라며『협회기금을통한 간부들에 대한 생계비 보전등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민사사건까지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崔相淵.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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