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勞代 대규모 집회이후 노동운동 수위 높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재야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법개정 연기및 근로자파견법등 제정 강행에 맞서 전면투쟁을 결의하고 나서 노동계에 파란이 예상되고있다. 노동법 개정을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全勞代.공동대표 權永吉등 4인)는 지난달 31일 열린 「9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연대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천명했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노사간 임금협상기간인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상황속에서 법개정투쟁과 임금투쟁이 맞물려 자칫 현대중공업 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이 재연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이번 대회는 신정부 출범이후의 첫번째 대규모 노동자집회라는 의미와 더불어 전노협.업종회의.현총련등 재야노동계의 결집체인 全勞代 주최의 최초 집회여서 향후 노동운동의 향배를 가늠한다는데서 주목받아왔다.
사상 처음으로 당국이 이들의 집회신고를 받아들여 효창운동장이라는 공공시설을 임대해 열린 이번 대회는 경찰과 마찰없이 평화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성토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톤이 높았다.
이는 李仁濟노동부장관 취임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작업이 경제활성화 논리를 앞세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고있으며 더이상 방관하다가는 전반적 노동상황의 후퇴를 가져올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의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재야노동계를 강경입장으로 선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파견법이 정부가 설명한 입법취지대로 산업발전상고용관행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법률이 아니라 파업등 단체행동시 파견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이 제정,시행되면 사용업체는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고용구조가 불안해질뿐 아니라 정규직근로자가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파견근로자로 점차 대체됨으로써노조가 무력화되는것을 우려하고있는 것이다.이와함 께 노동계는 내년도 임금총액상승률 5%이내 억제방침과 함께 월차휴가폐지.공휴일 축소방침등도 물가불안.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노동자에게전가하는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있다.
全勞代는『이번 국회에서 民自黨이 근로자파견법이나 월차휴가 폐지등 기존 근로조건의 개악을 시도할 경우 태업과 연대파업등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