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방식 입찰제 도입-정부,건설개방 대응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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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국내 업체의 기술개발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한업체가 설계에서 공사완공까지를 떠맡는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도입과 原下請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공업체가 발주처의 계획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代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미리 심사,선정하는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시공여건등 當該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밝은 국내업체들이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계획이다.건설부는 29일 내년1월부터 국내 건설 시장 일부가 개방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진전으로 공공건설시장도 빠르면 96년부터 개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시장개방에 따른 건설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개방일정에 따른 면허발급을 차질없이 하기위해면허발급 週期를 현행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외국기술자및 임원에 대한 국내자격인정의 기준및 범위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도급한도액 제도를 개선,국내건설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도급한도액 책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품질을 국제화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주요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최장10년으로연장하고 부실시공업체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을 강화하고 이제까지 아무 제재가 없던 대표자및 기술자에 대해 앞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감리회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의 선진감리회사와 공동으로 대형 특수공사의 감리업무에 참여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官.産.學.硏 공동의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공법의 데이타베이스화등 정보지 원체계를 확립하기로 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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