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送金制등 활성화 「電子자금거래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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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현금자동지급기.전화송금제도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電子자금거래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白源九재무부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인동우회(회장 柳琦諪)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白차관은『일반국민의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한 타은행간 계좌이체제도 도입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확대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특히 전화송금제도(ARS)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자금이체 제도이용 을 확대하기위해 전자자금거래법 제정을 검토하는등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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