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싸고 논란예고/여객선 참사/정원초과땐 보험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공무원·회사원 순직처리 안돼/각의 「무보상」 결정/실종자 명부없어 더 난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사망·실종승객들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사고원인이 정원초과로 밝혀질 경우 유족들이 여객보험금(1인당 3천5백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다 순직처리 여부에 따라 유족에 대한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사고를 낸 서해페리호는 자본금이 2억원밖에 안되는 영세한 회사여서 별도의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시신을 찾지못할 경우 「실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종자가 배에 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사망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나 현재로서는 승선자 명부가 없어 실종자의 사망사실 확인이 쉽지않은 상태다.
다만 성금 등이 걷혀지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지급대상과 방법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생길 소지도 없지않다.
바다낚시를 떠난 공무원·회사원 등의 경우 대부분 순직처리가 되지않고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충북투자금융과 충북대 교직원들의 경우 회사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한편 순직처리와 위로급 지급도 곤란한 상황이다.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던 부안경찰서 직원과 전주시청·김제군청 공무원들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며,위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서한영경장만 순직처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도 순직처리가 안돼 동료들이 1급의 경우 50만원,국장 30만원,과장 20만원씩의 성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야유회를 떠났다가 숨진 군인·군무원 12명중 국방부 전산실 요원 7명은 포상형식으로 야유회에 나섰기 때문에 순직처리는 안되지만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직원 6명의 경우 현재 실종자로 처리돼있어 보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나 시체가 인양되면 순직처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되 이웃돕기 차원에서 성금을 거둬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해운조합측은 보험금 3천5백만원외에 위로금·장레비 등 1인당 4천5백여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서해페리 대표 유동식씨의 개인재산(10억원)을 유족들에게 별도로 나눠주고 선원들에게는 대책본부측이 산재보상법에 따라 최고 7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에 설치된 사고대책본부에는 14일 오전현재 39개 단체·개인으로부터 2억9천3백52만원의 성금이 접수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