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상태 악화시 자살시도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외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치의가 "김 회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태며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법정 진술을 내놓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주대 병원 정신과 의사 정모씨는 법정에서 "김 회장은 1993년 부터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 왔으며 수감을 계기로 상태가 악화됐다. 자해와 자살 등의 사고 위험이 크고 피해망상과 편집증 및 우울증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김 회장의 증세를 가까이서 지켜본 의사 2명을 증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다만 김 회장은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김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지난 7월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아주대 병원에서 김 회장을 진료했으며 "수감 생활을 하기 힘들며 통원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씨는 "지금 김 회장에게 의심되는 것은 '선망'이라는 상태다. 즉 이곳이 어디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상태"라며 "통상적인 용량의 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량의 약을 투여함에 따라 뇌기능도 저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 김 회장의 진료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과장 조모씨는 "증상을 볼 때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충동적인 모습은 처음(구속 당시)과 현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소 엇갈린 결론을 말했다.

앞서 검찰이 통원 치료와 구치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증상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서 등을 참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본인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외과 전문의로, 2주에 한번 주기로 외부 정신과 의료진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달 12일 심장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4일 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은 지병을 이유로 지난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내용만을 비공개로 한 채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14일 중으로 김 회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