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용역 업체/파견한 근로자/노조와 협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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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업무영역도 전직종 허용/노동부,근로자 파견법안 확정
노동부는 기업이 인력용역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확정했다.
이 법안은 또 적용대상업무를 제조업 등 전직종에 대해 허용,그동안 인력난으로 고통을 받아온 제조업계에 인력수급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업무를 ▲근로자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일시적 업무중 전업종과 전문기술적 업무에 대해 적용을 폭넓게 허용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이 법안에는 적용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하는 업무나 특별한 고용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었다.
9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확정안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중 일시적 업무의 경우 사용업체의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되었으며 근로자의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 일반근로자사업과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의 구분을 폐지,근로자파견사업으로 단일화해 허가제로 운영하되 허가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파견근로자의 퇴직지급조항을 일단 삭제,고용보험제도 도입후 다시 논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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