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일」에 집착… 본질 놓친 노동위(국감 현장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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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나라 대규모 노사분규의 진원지인 울산의 노동문제를 다루기위해 6일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열린 국회노동위 국정감사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우를 범해 본질을 등한히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대자동차 노무관리조직의 하나인 법규부의 역할 규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김수중부사장과 윤성근 전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열린 감사에서 원혜영의원(민주)이 『노무관리담당 주무부서는 어디며 법규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대해 김수중부사장은 『1백45만평의 광활한 부지에 12개의 출입문이 있는 회사의 시설을 보호하고 사규위반자와 종업원들의 법률자문 등을 위해 법규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측은 위장취업자와 해고자 등을 감시하는 조직이라고 한다』고 되받아쳤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으며 법규부는 회사경비가 주임무』라는 김 부사장과 『조합원들의 사택과 숙소 등을 돌며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윤성근 전 노조위원장)는 노측 대변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두 증인중 한명은 위증을 하는 셈이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신계윤의원·민주)는 호통과 고성이 오가는 등 법구뷰에 대한 입씨름이 3시간여 계속됐다.
김말룡의원(민주)의 『내일 당장 법규부를 해체하라』는 고함에 『내일부터 당장 법규부를 고충처리부서로 전환하겠다』는 김 부사장의 답변이 있고서야 가까스로 설전이 매듭됐다.
이날 의원들이 회사내 「안기부」 「보안사」 「헌병대」 등으로 표현한 법규부의 실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또 그 실체규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러다보니 긴급조정권 발동 경위 등 올해 노사분규의 핵심적인 사항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못하고 예정했던 현대중공업 방문 등도 시간관계로 실시하지 못해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말았다.<김상진 사회2부 기자 울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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